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청약
■ 조정대상 지역은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조정지역에선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쉽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신청을 고려 하시는 분이라면 5년 간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이 강화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 금액은 평형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한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둘다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안되며, 분리세대의 세대주 모두 당첨이 되어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일반공급(추첨제, 가점제) 비율
구분 |
85㎡이하 |
85㎡이상 |
가점제 |
75% |
30% |
추첨제 |
25% |
70% |
계 |
100% |
100% |
▷ 추첨제 물량 100%일때 75%는 무주택자 우선, 25%는 무작위 추첨
▷ 1주택자 당첨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 기존 5년 이내 당첨이력(전국)이 있을 경우 제외 됩니다.
구분 |
순위 |
주택형 |
신 청 자 격 |
민영주택 |
1순위 |
85㎡이하 |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 됩니다.(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1) 가점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2) 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는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85㎡이상 |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 됩니다.(가점제 30%, 추첨제 7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1) 가점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조정지역 청약 불가능자
▷ 2주택 이상 소유자
▷ 조정지역 에서 당첨된지 7년 이내인자
▷ 비규제지역에서 당첨된지 5년 이내인자
▷ 조정지역으로 선정되기전에 당첨된 건은 비규제지역에서 당첨된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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