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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부동산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청약 조건

by BIT LOGER 2021. 3. 4.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청약

 

■ 조정대상 지역은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조정지역에선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쉽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신청을 고려 하시는 분이라면 5년 간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이 강화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 금액은 평형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한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둘다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안되며, 분리세대의 세대주 모두 당첨이 되어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반공급(추첨제, 가점제) 비율

 

구분

85㎡이하

85㎡이상

가점제

75%

30%

추첨제

25%

70%

100%

100%

 ▷ 추첨제 물량 100%일때 75%는 무주택자 우선, 25%는 무작위 추첨

 

 ▷ 1주택자 당첨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 기존 5년 이내 당첨이력(전국)이 있을 경우 제외 됩니다.

구분

순위

주택형

신 청 자 격

민영주택

1순위

85㎡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 됩니다.(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1) 가점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는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85㎡이상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 됩니다.(가점제 30%,

추첨제 7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1) 가점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조정지역 청약 불가능자

 

 ▷ 2주택 이상 소유자

 

 ▷ 조정지역 에서 당첨된지 7년 이내인자

 

 ▷ 비규제지역에서 당첨된지 5년 이내인자

 

 ▷ 조정지역으로 선정되기전에 당첨된 건은 비규제지역에서 당첨된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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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 단순 데이터, 뉴스 비교로 투자에 어떠한 강요나 요구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항상 소신 것 좋은 투자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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