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청약주의1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청약 조건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청약 ■ 조정대상 지역은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조정지역에선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쉽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신청을 고려 하시는 분이라면 5년 간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이 강화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 금액은 평형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한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둘다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안되며, 분리세대의 세대주 모두 당첨이 되어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일반공급(추첨제, 가점제) 비율 구분 85㎡이하 85㎡이상 가점제.. 2021.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