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뜻 합니다.
운영방법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특징 | |||
절세효과 / 누구나 가입가능 / 자유로운 입출금 | |||
(구성가능 포트폴리오) | |||
주식형 | 주식혼합형 | 채권혼합형 | 채권형 |
적용혜택
절세효과 | 최대 66만원 연말환급 |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 x 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 |
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는 연 300만원 한도적용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원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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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다양한 펀드와 ETF 편입가능 |
자유로운 입출금 | 연 1,800만원 까지 입금 가능 (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 형 및 IRP 개인추가 납입 합산) |
계좌해지 없이 예수금 또는 펀드 및 ETF 환매 후 인출 가능 | |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 | |
가입대상 |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
질) 이미 연금계좌 혜택으로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았고, 총 연금저축계좌안의 계좌평가금이 700만원인 경우 500만원 인출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답) 계좌평가금 700에서 세액공제 400을 빼면 300만원 입니다. 이 3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로 인출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200만원 x 16.5%(지방세포함)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되어 인출 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률 및 환급액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
세액공제 적용률 | 16.5% | 13.2% |
최대환급액 | 66만원 (400만원 x 16.5%) | 약 52만원 (400만원 x 13.2%) |
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는 연 300만원 한도적용 (단,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원 기준)
이미 납입 중인 연금저축 (펀드, 신탁, 보험모두)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400만원(300만원) 한도 적용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만 70세 미만 | 5.5% |
만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
중도인출 손해계산
중도 인출할 경우 손해가 발생 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 공제 혜택을 받고 중도 인출시 16.5%의 소득세를 내게되어 그리 손해가 아닙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라면 13.2% 공제 혜택을 받고 중도 인출시 16.5% 소득세를 내게되어 3.3%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연금지급시기 까지 납입일을 채워 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개시시 나이에 따라 소득세를 3.3~5.5% 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활용
전업주부 | 연금액 대부분이 비과세 -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5.5~3.3% 저율과세 |
자녀의 증여수단 | 19세미만 10년간 2천만원 증여가능 - 매월 19만원씩 10년간 증여해도 3.0%의 할인률로 할인하여 2천만원 증여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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