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주휴수당계산
■ 근로자는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간 15시간 근무할 경우 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수당
■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일간 40시간 (8시간 x 5일) 근무시 8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1주일간 15시간 (3시간 x 5일) 근무시 3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됩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최저임금액)
■ 2020년도에 비해 약 1.5% 상승한 8,720원이 2021년도 최저시급입니다.
■ 월급으로 계산하면 1,822,480원 입니다. (209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6년 이후 최저 임금 제시안 자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 특히 2020년엔 코로나로 인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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