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ETF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
ETF의 종류 | 포함되는 ETF 종류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지수 ETF (코스피, 코스닥등 국내지수형 상품) |
국내섹터 ETF (수소차등의 산업섹터로 구성된 상품) |
|
국내 기타형 ETF | 해외주식 ETF (미국나스닥 100, S&P등 국내상장 해외상품) |
국내채권 ETF (국내 장기채, 단기채등 국내시장 상품구성) |
|
해외채권 ETF (미국 장기채, 단기채등 해외시장 상품 구성) |
|
원자재형 ETF (골드선물과 같은 원자형 상품 구성) |
|
해외 상장형 ETF | 해외 직접투자 ETF (SPY, SPYG, QQQ등 타 시장 직접매수) |
■ ETF의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방식이 다릅니다.
1. 증권거래세
■ 증권 거래세는 국내 주식의 경우 매도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0.25%를 납부해야 하며, 매도하는 주식의 매도금액의 0.25%를 부과 합니다.
■ 국내 ETF는 0.25%의 증권거래세가 면제 됩니다.
- 해외 상장형 ETF는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시장에서 매매하는 방식임으로 증권거래세가 면제 되지 않습니다.
- 미국의 경우 매매시 전부 0.25%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2.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는 모든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모든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 그 금액을 제한 후 입금됩니다.
-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세 1.4%로 구성됩니다.
■ 배당소득세는 모든 ETF의 분배금(배당금)에 적용됩니다.
3.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ETF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입니다.
-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내 기타형 ETF의 매매 차익은 보유기간과세 를 적용합니다.
- 보유기간 과세에 대해선 별도 정리를 해 뒀습니다.
■ 해외 상장형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부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해외 상장형 ETF는 미국, 중국등의 시장을 가리지 않고 해외 주식을 직접 매수한 상품에 대해 그 이익음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 합니다.
총 매도금액 중 (이익 발생 금액) - 총 매도금액 중 (손해 발생 금액) = 차액 금액으로 이익을 얻은 금액
차액 금액으로 이익을 얻은 금액 - 250만원 공제 = 공제후 남은 금액 x 22% = 양도소득액
- 총 이익 중 그 이익금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ETF의 절세 방법
■ 일부 상품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Total Return 상품의 활용
■ 토탈리턴(Total Return, TR) 상품의 경우 배당을 재투자하는 상품입니다.
- 배당금에 적용되는 배당세 15.4%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이연으로 인한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거래
■ 연금저축계좌 등으로 매수할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과세 역시 원청징수 하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 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부과 합니다.
- 3.3~3.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며, 배당속득세 절감효과와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의 효과가 있습니다.
■ 매매차익에 대해 손익통산의 효과가 있습니다.
- 일반계좌 : 매매차익에 대한 15.4%의 소득세 부과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로 제외)
- 연금계좌 :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미부과, 연금 수령시 원금대비 총 수익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부과 (3.3~3.5%)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지수, 주식등으로 된 상품) |
국내 기타형 ETF (국내상장 해외 ETF) |
해외 직접거래 ETF (미국, 중국등에 상장된 상품) |
|
증권거래 (매도 / 매수) |
없음 | 없음 | 연금저축 거래불가 |
배당금 | 연금소득세 3.3 ~ 3.5% |
연금소득세 3.3 ~ 3.5% |
|
매매차익 | 없음 |
- ETF 종류에 따른 적용세금표입니다.
- 해외 직접거래 상품은 연금저축으로 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 연금계좌 주의 사항
- 연금저축을 활용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혜택이 있으며, 이로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선 인출시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 거래시 250만원 공제금액을 활용
https://bitloger.blogspot.com/2020/04/1.html
- 해외 양도소득세 방법에 대해선 별도 링크를 달았습니다.
모든 자료는 검토일 기준입니다. 검토일 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 또는 운영사의 정보 변경, 시장의 변동 등에 의해 기술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 단순 데이터, 뉴스 비교로 투자에 어떠한 강요나 요구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항상 소신 것 좋은 투자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투자정보 > 금융&투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상반기 미국 ETF 운영사 순위 (0) | 2021.02.18 |
---|---|
2021년 바뀌는 신용점수제란 무엇인가? - 금융위원회 (0) | 2021.02.16 |
레버리지 ETF-ETN 교육 수료방법 - 금융투자교육원 (0) | 2021.02.11 |
2021년도 최저시급(최저임금) (0) | 2021.02.09 |
2021년 미국시장 서머타임 시작 및 종료일과 주식거래시간 (0) | 2021.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