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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금융&투자 정보

2021년도 최저시급(최저임금)

by BIT LOGER 2021. 2. 9.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source : 최저임금위원회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주휴수당계산

 

■ 근로자는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간 15시간 근무할 경우 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수당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일간 40시간 (8시간 x 5일) 근무시 8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1주일간 15시간 (3시간 x 5일) 근무시 3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됩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최저임금액)

source :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도에 비해 약 1.5% 상승한 8,720원이 2021년도 최저시급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822,480원 입니다. (209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ource :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이후 최저 임금 제시안 자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엔 코로나로 인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는 검토일 기준입니다. 검토일 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 또는 운영사의 정보 변경, 시장의 변동 등에 의해 기술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 단순 데이터, 뉴스 비교로 투자에 어떠한 강요나 요구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항상 소신 것 좋은 투자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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