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되어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최저임금액)
■ 2022년 부터 모든 산업의 시간급(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모두 적용 사항으로 일부 예외 적용이 존재 합니다.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2022년 최저임금이 제대로 적용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 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농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무효임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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